[김홍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업무방해 등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2일과 13일 두 차례 정씨를 소환해 삼성의 승마 자금 지원 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 수첩 7권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최씨는 독일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약 7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정씨에게 제공한 '비타나V'를 포함한 말을 처분하는 척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사줬는데, 검찰은 이 또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최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승마 지원금을 받은 직접적인 수혜자로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정씨는 외국에서 붙잡혀 구금됐다가 범죄인인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병이 넘어온 피의자이지만, 정작 국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인인도 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범죄인은 정씨를 포함해 총 68명이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은 국내 송환 뒤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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