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중년 남성이 이 같이 외치다 퇴정 조치 당했다. 지난달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퇴정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가 “지금 외친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주○○이라고 밝히고 “대통령님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주냐”며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재차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법정 출입을 금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점차 방청 신청 인원이 줄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법정을 채웠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 전후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등의 소리를 치기 일쑤였다. 방호원들이 하지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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