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징역 3년에 처해졌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국정농단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이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최씨가 딸의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혐의 역시 인정,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최씨의 행태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 담당 교수로 그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소설가 이인화)의 업무방해죄는 일부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성적 평가는 교수가 재량껏 할 수 있지만, 허위 출석관리는 교무처가 잘못된 학점 처리를 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류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후 2년 동안 집행을 미뤘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