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이 26일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이날 울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MP그룹이 치즈 등을 가맹점에 공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측근 명의의 중간 유통사를 끼워 넣어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탈퇴한 가맹점 점주들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미스터피자와 정 회장을 수사 중이다.

이렇듯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발 벗고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가 대체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친인척 회사 통해 '치즈 통행세' 받았나수사 초점이 맞춰진 것은 정 회장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관계사의 역할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 업체 2곳을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판매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즉, 친인척 회사가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기 위해 설립·운행됐다는 것이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치즈를 10㎏에 7만 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정 회장 친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8만7000원에 강매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로 해당 법인은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 유통사'인 납품업체 2곳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경영진의 부외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맹점주 죽음 내몬 '보복영업' 했나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의 전횡을 호소하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미스터피자는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었다. 직영점은 상대점포의 3분의 1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는 전략을 펼쳤다. 즉, 경쟁 업체 가맹점을 고사시키기 위해 손해 보는 영업을 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직영 매장은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고, 피자를 주문하면 돈가스를 추가로 주는 등 초저가 정책을 펼쳤다.

이런 마케팅이 경쟁업체에 미칠 손실까지 꼼꼼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피해를 본 점주 이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본사의 '보복 정책'이 담긴 문건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는 "상권이 좁아 벌어진 일"이라며 보복 영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밖에도 정 회장은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자신이 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점주들에게 대량 강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한 건물에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돈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매장 60여개(14%)가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위 김상조발(發) '재벌개혁'과 결합해 대기업 갑질 적폐 청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의 실수로 가맹점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