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검찰이 이른바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의 최병민 대표이사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에 이어 사촌동생과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새 간판 디자인은 상호명의 크기나 기울기를 미세하게 바꾸는 수준이라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르면 이번주 정 전 회장에게 횡령·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부산과 수도권 등 간판업체 3곳을 특정해 전국 가맹점에 이들과 거래하도록 했다. 문제의 업체들은 통상 간판 교체비용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가맹점들에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스터피자가 3~5년의 첫 가맹 계약 기간이 지나면 특정 평형 이하 소규모 매장은 반드시 매장을 확장하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처음엔 사업확장을 꿈꾸며 계약 조건에 응했으나 수년간 매출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도 그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새 매장을 여는 데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 같은 계약 조건이 이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고, 매장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10대 피자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평당(3.3㎡) 인테리어 비용은 미스터피자가 3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쟁업체인 피자헛(246만~325만원), 도미노피자(248만원), 피자에땅(165만원)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검찰은 통상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액 내도록 한 뒤, 이렇게 모은 1009억여 원을 정 전 회장의 자서전 발간과 그가 관심을 가진 당구대회 후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정 전 회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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