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이 남용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준 또한 국가안전보장 등과는 무관한 이성적 국가에서 도저히 상정할이어 "지원배제 과정 또한 합헌적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라며 "지원이 배제된 자에게 그 사유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의 제기를 사전에 완전히 봉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는 사실상 1만명 남짓 이르렀고,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이 무조건 배제됐다"라며 "실행 방법 또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용복 특별검사보도 의견을 더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다"라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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