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의 남편 박성엽(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란히 눈물을 흘렸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의 남편 박성엽(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피고인과 변호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나란히 눈물을 흘렸다.

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위해 자리에 일어섰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30여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에 한 번도 서 본적 없다"라며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오히려 잘 설명해주시는 등 이해해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저나 조 전 장관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하루 안타까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라며 "조 전 장관의 흉상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는 모습 등은 그야말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박 변호사는 오히려 안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박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받고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 생각했다"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목을 말하면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모습이었다. 박 변호사 옆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조 전 장관도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면회를 가 '절대 쓰러지지 말자'라고 했다"라며 "이제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남겨졌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를 거론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느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상황에 놓이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끝으로 "배우자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등 운명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라며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라며 변론을 마쳤다.

조 전 장관은 준비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냈다. 변론이 끝나자 부부는 서로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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