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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