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검찰은 의혹 자료를 최초 조작한 당원 이유미(38)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 전 최고위원 신병까지 확보함에 따라 이제 당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의 수사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왔던 국민의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강력부(부장 강정석)은 12일 오전 1시30분쯤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심사를 한 이유미씨 동생(37)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영장 청구에 당혹스럽다”며 “심사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을 자신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과 폭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종용한 점, 2차 기자회견 전날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고백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구속 판단을 내린 데는 여러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두드러진 데 반해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오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직후 성명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이 없지만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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