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했으나 정작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이 없음’이라고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은 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구치소 의무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 검진상 특이소견이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발과 허리도 모두 촬영했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이후 구치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매체는 특히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네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도 "인대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현 CJ 회장 등이 휠체어에 링거주사까지 꽂은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할 때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해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 올 수 있다.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유영하 변호사를 설득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이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의사를 내비치자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 이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14일 오후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제 헐리우드 액션까지..."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의도적 재판 불출석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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