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이번주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7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휴정된 재판이 오후 2시 10분 시작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다. 신병을 인도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비스듬히 상체를 기대기는 했으나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걸었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검은 플랫 슈즈를 신은 것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옷차림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짙은 무채색 계열 바지와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측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는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날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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