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수봉 최임위원장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이미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16일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초 6천625원(2.4% 인상)을 제시한 재계 역시 '충격'에 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내려앉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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