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전후 사진 등을 조작해 미용성형 시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문의 자격도 없이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에스알연합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3곳으로 청주에 위치한 에스알연합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지역에 몰려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성형시술 전후 얼굴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술 전과는 달리 시술 후 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을 바꿨고, 사진촬영 각도와 거리를 달리 적용해 마치 시술 효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턱뼈 단 30분만에 제거', '수술 직후 음식섭취 가능', '다음날 출근 가능' 등 수술 시간이나 통증, 붓기 같이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모두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또 자가지방이식술이나 자가혈피부재생술 등 일반화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의원이 아닌 성형외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곳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의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여과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사례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3년 11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상담은 총 1만45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료법은 의사의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에 피해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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