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 두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위해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해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며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 또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철저히 함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도 건강 및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특검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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