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확정될 경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개정이 결정되면 1, 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 안건에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가 포함됐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재판이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중계하기보다 구형을 하는 결심이나 선고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 개정을 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만약 결심 최후진술 장면까지 생중계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상당히 의미가 큰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8월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은 10월 1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의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하급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보가 외부로 여과없이 유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최종 선고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재판부터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의 주 법원은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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