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에 팔을 걷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하에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신장 등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또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에 나서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운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스캔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에도 착수한다.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해 운영하고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추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지난 5월엔 최씨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00억원대 미승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빌딩의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최씨가 현재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은닉해 국가의 추징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향후 최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재산 대부분이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에 퍼져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한편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가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한다. 현 권익위를 반부패ㆍ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촛불시민 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승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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