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부당·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한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부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

우선 A국장을 포함한 20여명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다루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1인 1계좌를 통해 반드시 신고한 뒤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실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 대다수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최대 면직까지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징계 대상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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