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홍 판사는 지난 17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제지당했다.
그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승객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이 여성 승객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며 "몰카를 찍은 것 같다"고 알린 후 홍 판사와 함께 열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홍 판사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로 사진 3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에는 지하철에서 그의 앞에 서 있었던 여성의 다리 부분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홍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성폭력 관련 재판의 판결을 맡은 적이 있으며 2005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판사의 소속 법원은 “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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