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40대 여성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모(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N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N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이후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에 미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CCTV 1대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비가 심하게 내리는 와중에 차량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통영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N 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또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N 씨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N 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검거했다.

N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측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 씨가 평소 피해자 요구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