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금융당국이 다음달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은 123만명의 빚이 탕감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처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사망·파산면책 채권으로 8월 말까지 소각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모두 21조7000억원으로 123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9000억원(39.9만명), 파산면책 채권 4조6000억원(32.7만명) 등 총 5조6000억원(73.1만명)을 없앤다.

금융공공기관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12조2000억원(23.7만명), 파산면책 채권 3조5000억원(22.5만명) 등 16조1000억원(50.0만명)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 기록 등이 사라져 금융거래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2만명)으로 추정된다.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들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별개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방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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