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정부가 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6·19 대책에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선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알려야 한다.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ㆍ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소요 기간 연장,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과 청약 과열이 심해지는 등 효과가 미미해 두 달 만에 추가 대책을 꺼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에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갭투자를 방지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부활도 관심사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도입도 유력하다. 지난해 발표한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 도입될 것이라고 예정됐지만 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도입이 취소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가점제 비율은 확대의 경우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는 가점제로 뽑는데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풍선효과'로 청약이 몰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 의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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