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캡쳐
[김홍배 기자]"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집과 일터, 거리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의 총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7.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이제 이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1·2심 재판 선고에 쏠리고 있다.

오늘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이 언제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일선 법원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검토작업 중이다. 재판 시작 후에는 촬영을 금지한 기존 규칙을 선고에 한해 재판 시작 후에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촬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 안팎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부회장 재판이 첫 생중계 대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재판이 오는 7일 재판을 종결하고 8월 중순쯤 선고되기 때문이다.

 
생중계를 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갖춰졌지만 형사27부가 생중계 허가하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형사27부는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의 1회 공판 때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지난 5월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1회 공판 때 재판 시작 전 2~3분여간 촬영을 허가한 것과 비교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재판 때도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가 1회 공판 때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생중계도 재판장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생중계 후보로 거론되는 사건들이 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도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변수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2심 사건 가운데에는 오는 30일 선고가 이뤄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거론된다.

한편 오는 10월쯤 선고가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 대상인 가운데 친박으로 분류되는 조원진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60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인권유린 수준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은 아랑곳없이 국민 증오심만 불러일으키는 재판 선고 TV 생중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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