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은행들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지역은 이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DTI를 강화하는 감독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은 이날부터 발효해 현재의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 것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창구에서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DTI를 40%로 적용해 대출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1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대출자는 10만8천 명이다. 이 가운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자는 2만4천 명이고, 이 가운데 81%인 1만9천 명이 LTV·DTI 하락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8만6천 명, 연간으로 따지면 17만2천 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5천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결론적으로 서울 11개구의 아파트 투자자는 2주일의 시차 없이 이날 곧바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선(先) 수요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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