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8월 넷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부분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 안에는 18대 대선, 인수 준비 관련 파일과 대통령 취임 이후 작성된 연설문 및 말씀자료 등 수십여 건의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이 태블릿PC에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불명확하다"라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태블릿PC 자체가 USB가 꽂힌 게 명확히 나온다"라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곧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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