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국보 제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이 첨성대 벽면을 타고 올라가 상부의 네모난 관측 창문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었다. 다른 여대생도 잇따라 올라가 기념 촬영을 했다. 이들은 경주에 놀러온 27세 여대생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을 마신 뒤 주변을 관광하다가 호기심에 첨성대에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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