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난다. 결심 공판에선 이 부회장 등이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형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무겁고,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정 최후 진술에서 삼성 수뇌부들이 이 부회장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10년 이상의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지막 공판이었던 지난 4일 52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3차 독대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했다. ‘오후'라고 했던 3차 독대 시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오후’를 삭제했고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건네받은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문구에서도 ‘직접’을 삭제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오후에 독대했다고 주장했던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삼성 서초사옥 출차기록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오전 10시30분에 독대했다고 반박해 왔다.

독대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건네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3차 독대가 있었던 날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퀵서비스로 최씨에게 보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류를 이 전 부회장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서류는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이 부회장이 10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면 독대가 끝난 시간은 최대 11시10분쯤으로 추정된다. 총수별 독대는 대략 30~40분 가량이었다. 관련 서류가 신사동에서 독대가 이뤄진 삼청동 안가까지 10분만에 도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대 장소에서 박 전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사업 계획안을 전달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다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 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요청받았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특수통 출신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 범죄 양형기준은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자에 대해 기본 2년 6월~3년 6월이지만,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됐을 경우 3~5년형이 가중된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어 10년 이상의 구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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