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만기 출소한 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창열(63)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며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윤씨는 약 3년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그 금액도 총 17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2014년 1월부터 굿모닝시티 쇼핑몰 사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10년의 수감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돼 고정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월세 지급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는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믿게 한 후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A씨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법원 선고기일 등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빌린 돈 중 일부를 굿모닝시티 쇼핑몰 계좌 매매 계약금 등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선고일인 11일 오후 2시 재판부 판결을 듣다가 15분여만에 갑자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씨는 선고 직전 "선고 연기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말했고,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하겠다"고 답했다. 윤씨는 몇차례 선고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바닥에 누운 채 눈꺼풀이 떨렸고, 이후 119가 출동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6시께 다시 법정에 출석해 선고가 이뤄졌다.

 윤씨는 2014년 1월 A씨에게 관광호텔을 신축한다면서 6000만원을 빌리는 등 그해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38회에 걸쳐 총 13억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쇼핑몰 건물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내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씨는 같은달 B씨에게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면서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 2월 C씨에게 "굿모닝시티 상가 2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경비가 없어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해 3000만원을 챙기고, D씨에게 2012~2014년 "가석방을 위해 2000만원만 빌려달라"는 등 총 3800여만원을 사기 친 혐의도 받았다.윤 씨는 만기 출소한 뒤에도 14억 원 이외에도 지인의 돈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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