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라며 "업무방해 등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공모자가 아니다"라며 "학사 비리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점 특혜 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에 반(反)하는 얘기를 한 바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는 김 전 학장이 주장한 100가지의 말 중 유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며 "나름대로 논리적 합리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됨에도 모순되는 증인들의 말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씨가 김 전 학장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겠다는 취지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입학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은 김 전 학장의 노력과 반성에 따른 게 아니다"라며 "특검의 구형과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학장 측이 최씨를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공범인 최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 측에게 먼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정리할 것을 명했다. 신문 사항을 살펴본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학장은 진리의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를 관리해야 할 교수로서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라고 판단,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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