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청와대가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다음 주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아 인사청문회 등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며 다음 주쯤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차례에 걸쳐서 열리는 등 비대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법원 밖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 자문위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와 법원이 선출한 인원들이 함께하는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 전반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결국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개혁 목소리에 답하는 한편,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법평의회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도 주목해야 하는 위치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다수의 대법관 후임을 임명제청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로 구성된 대법관 구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후임 지명 역시 대법원장의 몫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일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사건 등은 검찰·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르러서야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대법원장 지명은 이르면 이날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인사청문회 등 뒤따르는 절차와 앞선 두 차례 대법원장 지명이 모두 8월18일 이뤄졌다는 점이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중책을 맡을 적임자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1993년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받는다.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도 주요 후보다. 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이나 전문직 범죄, 여성 인권유린 범죄에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다만, 유력 후보 두 사람이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점 등은 변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 김용덕(62·12기)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김영란(61·11기) 전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성 1호 대법관'인 그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판결을 다수 내리고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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