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캡쳐
[신소희 기자]성범죄자들이 김방 안에서 외설적이고 비뚤어진걸로 유명한 일본 성인물들을 자유롭게 돌려보고 있는걸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수위 높은 성인 도서가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성인 도서에는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은밀한 부위가 자세히 묘사돼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 등 일본 성인 만화 번역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 교도소 수감자는 SBS에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교도소에 성인 도서가 자유롭게 반입되는 여건에서 재범의 고리를 끊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SBS 캡쳐
다만 법무부 지침에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에 가깝다. 일반 수감자가 들여온 성인물을 한 방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가 돌려 보는 것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도소의 주장이다.

현직 교도관 A씨는 “(성범죄자들이 성인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마치 영웅담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은 암담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수용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교정 당국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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