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요즈음 휴가철이라 비행기 여행을 하는 승객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여행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항공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탓'으로 여기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

다음 10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승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사플러스>에서 대부분 항공사가 숨기고 싶은 탑승객 권리 10가지를 소개한다.

참고로 아래 사항은 미국 항공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연,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거부 등으로 항공사의 자행된 잘못으로 불편 초래 시 항공사 측에서 보상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이는 승객들을 숙박비 정도로 떼우려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을 통과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외국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1. 정원에 초과하는 예약을 받아 탑승시간이 2시간 이상 지체 됐을 경우, 탑승거절 등으로 바우처로 떼우려 할 때 이를 거부하고 Flight Delay Miranda Right로 1,300불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들이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지만 이를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항공사 잘못으로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해 줄 경우의 보상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4시간까지 탑승 못할 경우 편도요금의 2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 659불 정도.

3. 일반적으로 화, 수, 토요일 항공 요금이 저렴하다고 한다. 주중 화, 수 그리고 토요일 예약 승객이 가장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4. 항공권 예약을 어떤 경우는 24시간 이내 하면 된다. 대부분 항공사는 예약 7일전에 취소해야 전액 환불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AA(아메리칸 에어라인)는 24시간 전에만 해약하면 전액 환불 받는다. 단 그 항공사에 직접 예약했을 경우이다. 여행사나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는 안된다.

5. 수하물이 승객과 같이 도착 안 했을 경우, 하루에 25-50불 보상 해주고 있는데, 특히 결혼식, 스키 여행, 업무여행 등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최고 3,300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6. 물론 이 경우 확실한 여행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식 초청장, 출장 증명서, 스키 여행 티겟 등등이다.

7.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 후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여 기내에서 3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은 도로 내릴 권리가 있다. 2시간 이상 지체시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8. 항공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연결편을 위해 타항공사로 연결 시 그 항공료가 초과할 경우 항공사에서 그 초과분을 물어 주어야 한다.

9. 승객이 항공사 사정으로 휴가를 망쳤을 경우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인프레이션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티겟과 휴가 비용은 FWIW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항공사 해당 직원에게 추가 보상 요구를 분명히 각인 시킨다. 직원의 성명 소속을 알아 둔다.

10. 디스카운트한 티겟일지라도 항공기 지연, 취소, 변경 일정 변경으로 손해를 볼 경우 전액 가격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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