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경남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 여교사는 기혼자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고학년인 B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교내 동아리활동을 통해 B군을 알게 돼 호감을 갖게 되면서 B군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경찰 조사에서“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B군을 교내 체험활동 수업에서 알게 된 A씨는 지난 6월 초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고,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은 뒤 B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B군과 결국 학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가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초등학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 엄마가 할 행동인가?” “인적사항 공개하고 전자발찌 채워라” “이제 아들 키우는 엄마들도 불안하다” 등의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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