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가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에 있어서 공모관계라는 이재용 재판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를 예상했는지 법정으로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 회장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을 증거로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 관련 혐의 심리가 아니라 출석하지 않았고, 추후 법정에 나왔을 때 정리하기로 했다.

특검도 최씨와 관련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이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씨 변호인은 판결문을 증거로 동의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진행한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이전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 지원이 이뤄진 배경에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 됐던 뇌물공여 혐의 중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총 89억2227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재단 설립 및 출연이 이뤄져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만을 대가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공범으로 묶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향후 본인들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뇌물수수자의 경우 가중 처벌돼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