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침해금지 소송 부당 여부가 관건
NPE 지재권 남용행위 규제 등 글로벌 특허 전쟁도 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대해 1월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와 신기술 남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애플이 신고한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빠르면 내년 1월께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현재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심결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애플이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 및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며칠 뒤 삼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Phone 3GS, iPhone 4 등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다시 삼성이 자사를 대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라며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신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표준특허에 대해 삼성이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보고, 현재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최근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와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을 판가름하는데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신기술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최근 NPE를 통해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노 위원장은 "NPE는 지식재산권 창출 및 행사와 관련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병존한다"며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명과 특허를 장려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특허권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NPE 규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끝마친 상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NPE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특허 사용 허락 거절행위 ▲특허소송의 남용행위 ▲특허권 보유기업이 NPE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나포선행위(Privateering) 등 구체적인 남용행위 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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