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면서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보다 많은 391개로 결론을 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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