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파일들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추출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하게 진행됐다. 25차례 열린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3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재판에 원 전 원장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조사한 뒤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선고 공판 촬영 및 TV 생중계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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