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김홍배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 등 11명에 대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만사봉통'이라고도 불렸다. 

18대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 경력에 대한 최종 조율을 안 전 비서관이 틀어쥐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안 전 비서관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안봉근을 통해야 한다'는 자조도 나왔다.

특히 현 경찰 고위직 내에도 안 전 비서관에게 선을 대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도 적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공유폴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인물은 국가정보원 내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정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포함됐다.

여기에 최씨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그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피고인석에 앉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트마크'인 올림머리를 전담한 정매주씨와 '정윤회 문건파동'에 연루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지난 1월2일 사이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융계 인사 개입', '재단법인 설립 과정', '최순실 청와대 인사 개입',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가 최근 제2부속실에서 9308건의 파일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해명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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