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증거 중에 삼성의 청와대 실시간 보고가 의심되는 문건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작성을 지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를 모른다고 했지만, 보고자가 ‘SS’로 적힌 이 문건이 결국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보관됐던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안 전 수석이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보좌관에게 지시해 만든 대응 문건이다.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오고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라고 적혔고,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000유로’라는 액수도 기재됐다.

특검은 수사 당시 ‘SS’가 ‘삼성’ 또는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이나 최씨에게서 삼성의 정씨 지원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문건 속 (2015년) 10월 22일이 삼성전자가 정씨가 탈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의 구매대금 58만 유로를 매도인 측에 지급한 바로 다음 날인 점, 독일 현지 시각이 한국보다 8시간 늦은 점을 고려하면 말 구매가 거의 실시간 보고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

재판부도 “말 구입 사실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부정보인데 다음 날 문건화됐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관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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