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사
[신소희 기자]충북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시가 청렴 행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A(30·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공무원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시청 공무원 B(40·7급)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같은 달 8일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자신의 배만 불리려 탄피를 빼돌려 팔아 수백만 원을 챙기는 등 각종 비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종합사격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탄피를 모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격장을 관리하는 공단은 직원 C(48)씨가 지난해 7월부터 사격장 청소를 하면서 탄피를 모아 최근 재활용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탄피의 양은 4~5㎏ 정도다. 재활용업체가 이를 1㎏당 4000~5000원에 매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C씨가 챙긴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C씨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 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을 달고 관외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시는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밖에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동료 직원을 폭행한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청렴결의 대회를 열고 수시 교육을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직 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맡은 시청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비위 행위가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이 문제"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적절한 징계와 함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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