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고객 돈 26억원을 횔령했는데 누구 한 명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이게 말이 됩니까?”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09∼2011년 초 사이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가 지난 지난해 8월에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방청석의 이 같은 탄식 처럼 26억을 횡령한 범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2015 년 말 경남 함양농협에서 직원 1명이 농협 자금 26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터지면서다.

이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47)씨는 2002∼2007년 사이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농협 자금 26억2천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나 횡령액에 대한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사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했다. 2015년 하반기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하면서 횡령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고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면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12∼2015년 기간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는 살아 있으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신용사업이 아니라 경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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