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인사청문회 95일 만인 11일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지난 5월 2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110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날 부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에서 야당에 패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존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자마자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 무산 사태가 발생하며, 가까스로 정상화에 들어선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 상당수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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