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씨(61)측이 딸 정유라씨(21)의 진술을 두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진술은 모친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에 최씨는 감정이 복받쳐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바 있다.

15일 최순실씨(61) 측은  딸인 정유라씨(21)가 삼성 재판에서 한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씨의 증언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쓰이게 되자, 위법하게 증인 출석이 이뤄졌고 자신의 진의와는 다른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씨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최씨 측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엄마가 '네 말인 것처럼 타도 된다'고 했다"는 등 어머니인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최씨는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씨 측은 우선 정씨의 증언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증언이 있던 지난 7월12일 당시 정씨는 새벽에 특검의 회유에 의해 집을 빠져나왔다"며 "이후 특검은 (재판에 출석한) 오전 10시까지 정씨가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증인 소환은 강제구인과 같기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인 소환으로 볼 수 있어 증언의 임의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방법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앞으로 검찰은 이 선례를 동원해 사실과 다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불법이 선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정씨의 주장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단지 최씨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에 '네 것처럼 타라' 등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며 "정씨는 최씨의 참된 의사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었는데, 이런 삼성의 자산이 별다른 계약서나 합의서 하나 없이 최씨의 소유권으로 인정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증언을 통해 최씨가 삼성에서 말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최씨는 딸인 정씨에게 자세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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