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발치 이미지
[신소희 기자]#현역병 대상인 A씨는 2014년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였다. 키미테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눈치 챈 당국에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던 B씨는 군 생활이 더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려고 동료 의사 명의로 본인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B씨는 올해 4급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수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뒤늦게 적발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병역면탈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모두 22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도 병역면탈 적발자수는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사유로 고의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각 52건, A씨와 같은 안과 질환 위장도 22건으로 드러났다. 기타로 분류된 총 40건은 어깨 탈구 및 수지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적발 업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병무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선정하고 있지만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경찰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며 "수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면탈 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