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가수 김광석(1964~1996)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에 급성폐렴으로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광석 사망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유족 측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접수할 예정이다.

서연 양의 죽음은 영화 ’김광석’ 감독으로 나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경찰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이 타살됐다며 서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영화 개봉 이후 잠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서씨는 영화 개봉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비롯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씨는 그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광석이 발달장애를 앓던 딸을 아꼈고, 그 딸을 두고 자살할리 없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영화로 나오면서 김광석의 안타까운 가족사에 재조명과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2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16세이던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숨졌다. 당일 오전 5시16분쯤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모(52)씨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그동안 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양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16세다.

경찰은 당시 서연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별도 외상이 없었고 약물·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서연양은 감기 증세로 5일 전부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서연 양이 가수 김광석씨의 딸인지 몰랐다”며 “서연양이 치료받았다는 관련 병원 기록이 있고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 등 폐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병사인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 김광석 노래비
서연 양이 10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딸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서씨의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연 양은 1996년 김광석씨가 숨진 후 저작권 등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서씨는 김광석씨 부모와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벌였다.

유족들은 고인의 저작권 등을 놓고 오랜 다툼을 벌이며 대법원까지 갔다.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서연양과 서씨에게 음원 저작권 등이 상속됐다. 그러나 서씨가 “딸이 미성년자인 데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서연씨를 금치산자로 지정, 재산을 위탁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 양은 당시 이미 숨진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며 “상속 분쟁 당시 서연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거나 사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 양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시기는 경찰에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4년에는 김광석씨의 추모헌정 앨범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딸을 대신해 음반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연 양은 2006년 8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김광석 추모 무대 이후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고 이번에 10년 전 숨진 게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어머니가 딸에게 해를 끼친 정황도 없어 사망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딸을 대신한 재산권 행사 등은 유가족들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석씨는 96년 1월 6일 오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자살’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김광석 사망의 진실을 밝히자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김광석법' 추진을 위해 최근 나섰다. 살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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