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하 전 대표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일부터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하 전 대표의 혐의는 뇌물공여,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다.

검찰은 원가 부풀리기, 분식회계, 대가 수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신입사원 채용비리 등 KAI 부정행위 전반에 있어 하 전 사장이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 전 사장이 취임한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회계 사기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지 2년7개월 만에 KAI 경영비리 '몸통'인 하 전 사장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  

KAI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2월 검찰이 중심이 된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참고자료를 이첩하면서 첫 걸음을 뗐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하 전 사장을 소환했고 다음날 오전 2시께 하 전 사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 전 사장은 검찰 출석 당시 '혐의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오해가 있다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회계 부정 등을 통해 확보한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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