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저널 캡쳐
[심일보 대기자] 미국의 한국어판 주간지 ‘선데이저널’이 2012년 초대형 비리 사건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게이트와 관련 MB와 측근들을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25일 매체에 따르면 2012년 이명박 정권 말 파이시티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캠프에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 측에서 이를 진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선을 그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당시 이정배 시행사 대표는 이팔성 우리은행장과 최시중 박영준 등 MB 최측근들이 사업허가와 관련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업권까지 탈취하려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를 비롯한 중수부 간부들이 적당한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무마했던 것이다.

최 전 수석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MB에게 관련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였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2012년 파이시티 게이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매체는 파이시티사업 탈취 시나리오와 관련 ‘최시중 박영준은 깃털, 몸통은 이명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말 터졌던 대형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게이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되었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은 깃털일 뿐 실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란 말이 파다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상득 전 의원까지만 갔을 뿐, 이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본격화 된 사업으로, 서울시장이 특혜를 주지 않으며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특히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터졌고, 당시 이 사업의 시행업자였던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가 사업 과정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의 이름을 진술하면서 정권형 비리로 확산됐다.

당시 검찰은 최시중 전 위원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한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활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박영준 전 차관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강 전 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비리와는 별도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K모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시장 당시 갑작스러운 허가 변경

당시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특히 박 전 차관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인 안국포럼에서 파이시티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서 “포스코나 (영포라인쪽) 지역기업과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 취재팀이 최근 당시 소환조사를 받았던 업자들이나 검찰 측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게 건네졌던 돈이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 진술을 들었던 검사는 중수 2과장으로 재직하던 여환섭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다고 한다. 여 전 과장은 이런 진술이 나오자 피의자에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 실제로 당시 검찰 수뇌부에서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런 결론을 냈던 것은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칼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였으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 될 정도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특수통 검사였다.

일단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은 ‘BBK 사건’ 수사를 맡아 12월대선 2주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명박 등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인 2008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측근 2명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었다.

이는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회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최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파이시티 수사가 한창일 때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활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포스코-우리은행 계획적으로 탈취음모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의혹은 본지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파이시티는 강남 노른자 땅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만 2조4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당초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됐고 결국에는 8월 채권단이 시행사 파산신청을 냈다. 그 이듬해인 2011년 1월 파이시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채권단은 시공사를 재선정했는데, 이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13개 대형 종합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MB정권 실세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는 의심이 생겼고, 사전에 포스코건설이 내정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보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시공사가 대출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사업성만을 보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는데, <선데이저널>의 단독보도로 인해 이미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간 밀약이 맺어진 가운데서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박영준 등 이명박 측근들이 단돈 200억에 사업권을 탈취하려고 이정배 시행사 대표를 구속시키는 등 정권차원의 비리를 착수했었다.

그리고 검찰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2015년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포스코건설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을 때도 이 부분은 보지도 않았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또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수사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포스코에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금로 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이 본국 한 언론의 카메라에 잡힌 바 있다.

오히려 당시 정권 실세와 연루설을 제기하고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시행사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횡령 배임혐의 시행사 대표 전격구속 의혹

이 전 대표는 이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징역 8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9월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푸빌딩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58억원을 횡령하고, 대출을 주선해준 당시 우리은행 직원에게 28억6000만원을 대가로 제공했다.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4~2009년에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571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이 8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전 대표와 민씨의 형량을 각각 8년과 6년으로 높였다. 이정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권 실세 및 검찰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매체는 문무일 검찰이 MB측근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개입된 파이시티 비리수사 의혹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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