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총 33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업체를 차린 뒤 포털 검색어 조작을 벌인 장모(32)씨와 이모(34)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 회사의 직원인 김모(30)씨와 강모(3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0여대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설치해 두고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봇 프로그램이란 자동화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일종의 복제 프로그램이다. 장씨 등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이같은 조작 시스템을 통해 장씨 등은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에 달하는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영업활동과 봇(BOT)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 업무를 분담해 기업처럼 영업활동도 벌였다. 음식점, 성형외과, 학원 등 사업체에 업무제안서를 보내 자신들의 업체를 홍보하고 세금 신고도 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작회사와 의뢰사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업자가 대가로 2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례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얻은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개인 및 법인명의 재산(부동산·차량 등 동산과 계좌) 전체에 대해 추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