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최근 20년간 김씨의 음반 저작권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 씨는 김 씨 사망 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김 씨의 작사·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 씨는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받았다.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 역시 2007년부터 받았다. 김 씨를 소재로 하거나 김 씨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 씨의 저작권 수입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또 2014년 8월 김 씨의 상표권도 등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 씨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에 대한 상표 출원인으로 등록됐다. 공연계 관계자는 인터뷰에 "2013년부터 김 씨를 소재로 한 뮤지컬 붐이 일었는데 (상표권을 가진) 서 씨 반대로 김 씨의 얼굴을 공연 홍보에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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