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캡쳐
[김승혜 기자]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신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죽기 전에 내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도 있으니 길게 보고 씩씩하게 가자... 그리 마음 다잡으며 버텼는데,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10. 31.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전자송달로 날아들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뉴스를 오늘 접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가 징계를 받고, '검사가 무엇인가'를 두고 법무부와 다투어야 하는 불행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서글프지만, 제가 선택되어 십자가를 지게 된 건은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구형하는 소위 ‘백지 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2012. 9. 박형규 목사님 과거사 재심사건때부터 시작된 제 고민과 문제 제기에 5년여만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대답을 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십년을 기다리고 계신 과거사사건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치 새치기하는 듯해 죄송합니다만, '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사사건의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설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검사는 "그간 제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 싶어 오늘 하루는 그냥 뿌듯해해도 되겠지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