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A씨는 지난 2015년 5월 B씨로부터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했다. A씨는 권리금 7000만원에 치킨집 시설물 일체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로 한 뒤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부터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1월 B씨는 A씨의 치킨집으로부터 약 2.48㎞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개업했다.

이에 A씨는 "B씨는 기존 치킨집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불과 약 2.48㎞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치킨집을 개업했다"라며 "기존 치킨집의 매출액 감소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소송을 냈다.

소위 '양심불량죄'.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가까운 거리에서 또 치킨집을 개업할 경우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국내 한 브랜드 치킨집 운영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영업을 양도했음에 따라 상법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 영업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치킨집을 양도한 후 인근서 또다시 치킨집을 차린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산정하는 데 있어 A씨가 영업을 시작한 2015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총 영업이익과 월평균 영업이익 및 B씨가 새 치킨집을 차린 2016년 1월부터 폐업한 지난 3월까지의 영업이익 등을 모두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은 총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의 상응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은 B씨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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